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이혼 위자료로 증여했다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은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시 민감한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는
법리해석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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