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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화합인 혼인과는 달리,

이혼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순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위자료랑 재산분할 합의했는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닌가요?

 

 

 

 

 

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현재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자신의 불륜관계가 드러난 이후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고와 자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배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 · 피고간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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