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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상대가 학력 및 직업을 속였습니다 !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에서

약혼시 학력 및 직장을 속인것이 대하여

민법에 의거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혼인을 약속한 관계였는데요,

원고는 위 1991. 11. 11.경 피고와 맞선을 볼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78.경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위 1991. 12. 11.경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역시 경솔했던 잘못은 있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의 거짓말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원고와 피고가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원고와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약혼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위와 같이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로서도 원고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가리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혼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이상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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