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이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을 안해줘서 이혼 협의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둘다 이혼하기로 합의는 되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조율이 안되어, 양육권, 재산등에 관하여
소송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리를 갖기위한 분쟁이 있을수도 있고,
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은,누가 양육해야한다고 처음부터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법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그렇기때문에 이혼소송시 의뢰인의 상황을
유리한 부분만 듣는게 아닌,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최선의 길을 제시해드리기위해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이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입증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례에서는
수년간 별거해 온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아버지가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어머니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은
육아 및 가사에 서툰,
열심히 살아가느라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육아 양육권 가사에 있어절대적으로 남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혼포맨 (FOR MAN)남성들을 위한 이혼변호사 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뒤늦게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만,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
신중한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남성들을 위한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방문상담 역시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
내 가정, 내 일처럼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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