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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허용시, 위자료 지급은?

category 법률정보 2021. 1. 15. 15:09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각공2016상,238]

 

 

 

위 사례에선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갑과 을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갑이 을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원고가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과 귀국 후 매장 운영을 통하여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취임한 후

그 급여소득으로 현재 원고 명의 재산을 취득한 점,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피고는 캐나다에서 7년간 원고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가 지사장에 취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별거기간에는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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