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그 혼인을 취소하는 등 혼인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이 위와 같은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 도덕, 관습 등 혼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
피고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력, 집안내력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가 혼인 전에 원고에게 말한 내용과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사이에 그 차이가 현저히 크고
소외 1의 진술과도 서로 차이가 크며,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또한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서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며,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은 피고가 위법한 수단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와 중국 투자박람회에 같이 참석하고
그 기간 중 피고와 동거하면서 관계를 맺는 등 이 사건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중국 투자박람회의 참석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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