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체의 결합인 혼인보다
그 이혼과정이 더욱 복잡한것은 알고계실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는지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들이 있을시 양육권, 양육비, 그에따른 위자료 등
다양한 사항들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에서는
이혼소송시 남편이 수익한 아내의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선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은 공무원연금, 퇴직금, 상속재산등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적합하게 수령할 수 있는지,
또 이혼이 아닌 사실혼관계 파탄시에도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1998. 2. 2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합니다
(대법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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