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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법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드합1556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남편분은,

K씨와 1983년에 혼인을 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부인 K씨는 자신이 유부녀인것을 알고 있는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피고가 부인K씨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부인 K씨가 앙심을 품고 피고가 자신을 강제로 범하려 했다는 허위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가

허위고소 범죄사실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무난했던 부부사이였던 남편분과 부인 K씨는 K씨의 법정구속이후에 이르러서야

부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남편은 곧바로 K씨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부인과 내연남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분은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내연남인 피고는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인 K씨와 2001.경부터 2013.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부인 K씨의 남편분인 원고는 부인과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9.경 K씨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곧바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 K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과 K씨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K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아내K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K씨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 K씨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와 K씨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 K씨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아내K씨의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취하하면,

할 수 있는게 없나요?

 

 

 

 

피고는 K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K씨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와 K씨의 내연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K씨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한순간에

그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아내에 대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큰 아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위 무고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소를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원고가 K씨를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간남 입장에서의 참작

 

 

 

다만, 피고가 2013. 10.경부터 늦게나마 K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K씨의 무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K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와 K씨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0,000원이 아닌,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남편분이 비록 아들의 부탁에 의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취하하였으나,

아내의 내연남이었던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있어서는

처음 요구했던 50,000,000원은 아니더라도 소정의 20,000,000원이 인정이 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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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만이 정담은 아닙니다.

상간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취하한다고 하여 손놓고 있는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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