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아내와의 남성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의사 불일치, 양육권, 친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상속재산, 사실혼관계 인정,

상간자 소송등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끝내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추후 양육비조정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졌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양육권 양육비 변경 등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자 2020브20003 결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위 법원은 2011. 2. 22.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2. 23.부터 2022. 1. 14.까지

매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채무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1. 3.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2019. 11. 11. ‘채무자가 2019. 7.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의 사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에 관한 것,

즉 압류의 경합과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입니다.

 

위 사례에선 채무자의 주장 및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제1심 결정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은

채무자가 양육비 변경 심판 등 별도의 가사비송사건을 통하여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왜 남성이혼센터인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일반 지식재산권 소송 등

특허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지만,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혼인생활 정리에 있어서

감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열심히 살면서 가정에 치인 남성분들께

마음으로 다가서며

의뢰인의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들어드립니다.

 

 

 

 

 

 

 

 

이제 남성들을 위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남성이혼성공 및 새로운 출발을 도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