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인 저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나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아내인 피고가 1997. 2.경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던 것이고, 남편인 원고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된 다음,
원고는 큰 딸인 소외 1의 행적을 탐문하여 1998. 5.경부터 소외 1 및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 등을 양육하는 등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반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등의 생활 및 양육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1 등에게 외가 친척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친족관계까지 단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책배우자 남편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친권, 양육권 모두 뺏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도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경우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는 원고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해서 무조건 안되는게 아닌,
사건본인의 복합적인 여러 관점의 상황들을 추합하여
가장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사 육아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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