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드단206607 판결

 

 

 

 

 

 

원고와 피고 을이 2002. 3.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14년간 동거를 하였고, 피고 을이 원고 가족의 경조사나

원고의 아버지의 제사 등에 참석한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주민등록상 원고와 피고 을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 을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을이 거절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을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 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병이 피고 을의 부탁으로

피고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1/2 상당액(500만 원)을 피고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려 14년을 동거하였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않아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판례였습니다.

보통 사실혼관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동거기간의 여부보다는,

부부공동체로 인정될만한 실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인정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등도 달라질 수 있으니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남성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아내와의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소송등

다양한 업무성공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는

남성이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