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위 사례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의 파탄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3. 9. 2. 출소한 이후 피고는 서울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녀들과 거주하도록 배려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는 1996.경 또다시 가출하여
피고 및 그 자녀들과 별거하게 된 것으로서 원·피고의 별거기간이 그다지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원·피고 사이에 현재 14세에 불과한 미성숙의 자녀인 사건본인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1995. 12.경부터 허혈성심장병 및 당뇨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1996. 10. 26. 안면, 경부, 전흉부,
양측 상지 등에 2∼3도의 화상(36%)을 입었으며 그 치료도중 다시 심장이 급속도로 나빠져
1997. 3.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좀 더 심리한 다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기에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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