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화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
그 혼인의 해소를 위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상대방 역시 협의가 되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선 다양한 이해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파악하는것이 요구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4. 1. 8. 선고 2013드단3561 판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법적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 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쇄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 · 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혼은 되었지만,
양육비 및 양육권은..?
위 사례에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
사건본인들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가사조사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당사자들의 협의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처분 및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를 정하여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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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뒤 혼인생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따른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의미가 희미해지며
현재 여러가지 관점으로 사정 및 민법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및 가사 이혼 소송에서는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및그 간의 상황, 앞뒤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이혼소송 및 여부 진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이혼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것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문을 구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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