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또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에서는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였다가
이미 변제하여 파탄 이전에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까지
단지 그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이 개인적으로 탕진한 후 공동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한 과정 등을 자세히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동산의 매각, 채무의 부담, 그 변제 등이 모두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적극재산만이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소극재산도
전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역시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혼인계속기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유책배우자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법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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