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한데요(대법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후 적어도 원고가 귀국할 때인 2003. 2. 28.까지는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피고가 원고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여
관계를 끊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인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원·피고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혼인생활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원·피고의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238,000,000원) 역시 위 아파트의 취득과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이미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상, 그 명의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각 기재되어있는 사실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이룩된 재산이며,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피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비록 위 사실혼 관계가 부부 일방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덧붙여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이미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판례였습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왜 필요한가요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남성분들은
아내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며,
또한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이혼소송시 불리한 위치인지
법률자문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남성이혼 전담센터 남성이혼변호사가남성이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그간 진행한 협의이혼, 위자료, 양육비청구등여러 업무 승소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신속하고 친절한 가사법률상담도 진행합니다.
☎ 070-4352-1143
남성이혼변호사 전담센터 상담문의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 남성이혼 전담센터 (0) | 2021.02.01 |
---|---|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 | 2021.01.29 |
남성이혼,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는? (0) | 2021.01.27 |
장기간 별거중인 배우자(아내)와 이혼하고 싶을 때 /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 (0) | 2021.01.26 |
남성이혼, 위자료 금액에 동의했다면 이혼하겠다는 건가요?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