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산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7드단107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는 J씨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J씨와 혼인 중 갈등이 있었고

2017년 6월경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중 J씨는 원고에게 이혼요구 문자를 보냈고

4일뒤 원고는 J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J씨는 자녀들 및 피고와 함께 2017년 8월 경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이 무렵부터 J씨와 피고는 원.피고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원고의 딸 J씨 역시 피고를 엄마라 부르며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긍하는 대답이

부정행위 증거로 채택될까요?

 

 

 

 

원고의 주장으로는 2017. 6. 14. 이혼하려고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J씨를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집을 나왔는데,

J씨가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2017. 7. 21.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기에

자신이 2017. 7. 25.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J씨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금은

전혀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J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J씨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J씨가 2017. 9. 26.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10년 전부터 여자 알았다며?”라는 원고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J씨가 2017. 8. 초부터 동거하고 있어

그 이전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또는 원고의 가출 후에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자녀는 피고와 동거한 직후부터

피고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한 집에서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J씨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가출할 무렵에

이미 피고와 J씨의 부정행위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파탄된 상태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와 J씨가 교제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와 J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가 J씨와 교제 및 동거를 하였다면,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J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J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이혼 부정행위판단,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신청을 할 수 없는지,아내의 이혼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사실혼관계, 별거, 혼인행위 파탄등에대한전후사정을 살펴보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가사소송입니다.

 

그렇기에 남성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남성의 권리를 보장받고이혼소송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남성분들의 목소리에 남성이혼 전담센터가힘을 더해 드립니다.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남성이혼 성공사례이혼청구 기각 뒤 화해 및 재결합양육비, 재산분할 소송등다양한 승소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친절한 법률자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