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7드단202919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1981. 6. 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딸을 둔 부부였는데요,
피고는 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차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원고는 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0년대 초반에 사교춤을 추러 가서 만난 남자와 수년 간 외도를 하였고,
그 남자의 요구로 그 남자에게 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원고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는 명예 및 자녀들의 장래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지냈으며
원고가 외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전보다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냉담하게 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빼앗기고, 재산관리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경부터 가정 경제를 관리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경조사비만 주다가,
자녀들의 조언을 듣고 용돈으로 월 20만 원을 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몇 차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자
소비에 제약을 받는 것을 답답해하며 피고에게 월 100만 원의 용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월 40만 원으로만 증액할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 경제를 통제하여 개인적인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졌고,
사촌동생을 통하여 피고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7. 3. 19.경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비하 및 폭력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일방적인 유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
피고가 과거에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20년도 더 지난 일이어서
혼인파탄의 사유로 삼기 어렵고,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약 10년 동안 원고를 냉담하게 대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원고의 외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집을 나간 결정적인 계기는
피고가 가정 경제를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주었기 때문인데,
원고가 수령하는 월 4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순수한 용돈이므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를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과 가치관 차이 및 원고의 외도로 인한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를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없지만,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자체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원고가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집을 나간 직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는 일관하여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의 경제적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퇴직연금의 1/2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고,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려고 한 점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는 회복될 여지가 있고,
피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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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유책배우자인지
가사법에 의거하여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후사정을 살펴보아민법 및 가사법리에대한 해석이 필요한전문가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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