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 1996. 12. 23. 선고 94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 중에 일부 재산에 관한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심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여 설시하였다면,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치과 부분 재산에 관하여, 원·피고가 2009. 3. 9. 제1심 제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한 내용이 조정기일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조정기일조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정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9. 3. 9.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고, 따라서 ○○○치과의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시설, 영업권 모두 포함)과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합의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리인은 위 조정기일 이후에 제출된 2009. 3.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조정기일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피고의 진술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치과 부분 재산을 포함하여
모두 판결로써 판단하여 달라고 기재하고,
2009. 4. 10.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기존에 조정 과정에서 한 진술을 나중의 진술로써 철회, 정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 1993. 6. 24.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조정기일조서에 당사자가 ○○○치과 부분 재산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합의 내용이 당사자의 확정적인 의사가 아니거나,
당사자가 그 합의에 관한 진술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철회, 정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치과 부분 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정기일조서의 효력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합의의 내용대로 분할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 그 합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플란트와 CT 등
시설에 관한 부분도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단정한 후
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이 사건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잘못을 저질렀기에 원고와 피고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소송 중에 일부 재산에 관한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등 다양한 가사분쟁이 유발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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