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 사연 -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혹시 채무가 있진 않는가 최선을 다해서 확인 한 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돌아가신 부친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고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 부친 사망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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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전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 개시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 1순위자만 가능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등으로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채무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채무독촉장 사본,
소장부본, 이행권고결정문, 배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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