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판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대법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 중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제척기간은 불변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는 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