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소송중 소취하 내용의 확약서 작성후 의사를 번복한 경우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68 판결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1992. 4.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데요, 원고는 2005. 11. 24.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부부로서의 동거협조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 1. 피고의 집에서 원고는 금번 이혼소송(2005드단81468)에 관하여 2006. 1. 6. 이전에 소를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원고와 피고가 기필코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