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쳤는데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부부간의 이혼이라는것은 단순히 헤어지는과정이 아닌,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서 권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협이이혼신고 이후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