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혼자 아이를 길렀습니다. 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의이혼이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쪽, 원하지 않는쪽 양측간의 갈등으로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인 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용 등 양육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별거기간 중 아이를 양육했는데,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판결에서는 원고가 별거시점인 2014. 11.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11.경부터 면접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