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드물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