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계속 만나온 아내, 혼인무효소송 및 위자료 판결 결과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드단204021(본소), 2018드단207874(반소) 판결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혼인신고가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