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혼인 중 인공수정, 친자관계여부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혈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양자관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 친생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부모가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부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생자관계에서도 모자관계와 부자관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제855조 제1항)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