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켜 퇴직금과 토지를 보호한 남편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한 아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1998. 6. 17.자 97느1942,43,44,45 심판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앞서 1996. 8. 29.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위 인정 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내 역시 사업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