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
먼저,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에 관하여 보건대,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에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재판시까지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지법 97느1666 판결 참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