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인정받으려면.. / 남성이혼변호사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법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