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한 분쟁 - 민법 제1026조 제1호
원고는 1996. 11. 26. 소외 L에게 금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11. 28.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19%로(변동이율)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L은 보증한도를 금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L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L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2월경까지 그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채무는 합계 금 38,491,722원입니다. 한편, L은 199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사망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6. 18.경 위 법원 99느단5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습니다. 원고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