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판결, 1994. 12. 27. 선고 84므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