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쌍방 국외거주, 외국인X) 즉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엔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남, 녀 각 1통, 주민번호 공개, 상세증명원으로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1통입니다.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