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허용됩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 모의 부, 모의 전부, 4촌 이내의 친족(법 제 28조, 24조),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원고적격자입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