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및 상속재산의 취급
제3자 명의의 재산 및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 199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