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는?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또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