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이혼, 재산분할 합의했는데 ..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 1996. 12. 23. 선고 94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