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중인 배우자(아내)와 이혼하고 싶을 때 /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
부부간의 화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 그 혼인의 해소를 위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상대방 역시 협의가 되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선 다양한 이해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파악하는것이 요구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4. 1. 8. 선고 2013드단3561 판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법적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