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였는데 재산분할대상인가요?
부부공동체의 결합인 혼인보다 그 이혼과정이 더욱 복잡한것은 알고계실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는지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들이 있을시 양육권, 양육비, 그에따른 위자료 등 다양한 사항들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에서는 이혼소송시 남편이 수익한 아내의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선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