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제2항은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