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다면 양육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3.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는데요,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드단10123 이혼 등 사건에서 2015. 10. 8.자로 원고(이 사건의 청구인)와 피고(이 사건의 상대방)는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2015. 10. 31.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며 상대방과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사건본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