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
상대방과 참가인은 1982. 11. 4. 혼인을 하였으나,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2003. 7. 1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상대방은 2003. 8.경 베트남국제결혼 알선인 소외인의 주선으로 청구인을 만나 2003. 10. 13.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2003. 10. 25. 한국에 입국하여 상대방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 2를 출산한 직후인 2005. 7.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며(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 상대방은 2005. 8. 17. 다시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곧바로 사건본인 2를 임신하였는데, 출산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혼하여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