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학력, 혼인, 출산경력을 속였습니다. 남성이혼 가능한가요?
부부간의 화합이 기본이 되는 혼인에서,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것은 부부공동체생활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기본적인 나이, 학력(학벌)은 물론, 혼인경력, 출산경력까지 속인 경우엔 그에대한 믿음과 신뢰도 깨져서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노처녀라고 말한 아내, 알고보니 이혼녀였네요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에서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청구한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은 2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두살 많은게 아닌 무려 9살이나 많았으며, 이름도 가명이었고, 학력은 물론, 노처녀라고 말하면서 접근했던 아내는, 노처녀가 아닌 이미 이혼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던 것입니다. 위 사실을 알고 난 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