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양육권을 달라는데, 뺏기기 싫어요 ! / 남성이혼변호사 양육비 변겨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공2010상,1147] 원심은, 원고(반소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