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과거양육비 채무를 요구한다면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