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이면, 사실혼관계 인정여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즉,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